봉사단체 안내

절차 내용
등록접수 서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  02) 2127-4934
서류심사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
승인/등록 등록 신청서 검토 후 승인 및 등록
봉사단체 등록 조건

1.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2. 자원봉사 단체 등록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
봉사단체 의무사항

1. 연 1회 이상 활동 필수 
  → 관할센터(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)에 사전 계획서 제출,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
       (단, 연간활동내용이 동일한 경우 최초 1회만 계획서를 제출하며, 활동내용 변경 시 변경계획서 제출)
2. 연 1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 참석
3. 등록 시 제출한 정보(관리 담당자, 회원 구성현황, 연락처, 대표, 활동지역 등)에 변동이 있는 경우
  → 관할센터(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)에 변동 내용 안내


봉사단체 등록 취소 사유

1. 지침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 관리 원칙 및 단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2. 단체 등록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2년동안 1건도 없는 경우
    (활동을 하더라도 센터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시 미활동으로 간주)
3. 단체가 운영종료 통보를 한 경우
4. 각종 비위사실 등으로 자원봉사 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

※ 단 4번 항목의 경우 동일 명칭으로 단체 재등록 불가
※ 2회 이상 취소된 단체는 재등록 불가


취소 단체 재등록

1. 단체 재등록 요청 : 취소된 날부터 1년 후 재등록 신청 가능
2. 취소사유 해소 여부 파악 (부적절한 행위 목록 1 ~ 3 : 재등록 가능 / 4 : 재등록 불가)
3. 단체 재등록
4. 재등록 정보 시 센터 공유